국민적 공분을 샀던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사태 당시 임용이 취소됐던 당사자 가운데 1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정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 감사원이 정작 법원에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,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열렸단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1년 8월 대구선관위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한 A 씨. <br /> <br />아버지는 경북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낸 선관위 1급 고위직 출신으로,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A 씨 부친이 대구선관위 인사담당자들에게 5차례 넘게 연락했고, 채용 전 "사무처장님이 이미 뽑으라고 해서 합격한 상태"라고 언급한 내부 메신저 대화도 확보해 부정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근거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4월 A 씨의 임용을 직권 취소했지만, A 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부친이 채용 정보를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,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는 감사원 보도자료 외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, 감사원 역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도 내부 문서와 관계자 진술 등 핵심 증거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거나 권한 없이 선관위를 감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YTN에,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권한 침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할 수 있어 법원에 증거를 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다른 고위직 자녀 7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단 입장인데, 이들 역시 선관위에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상태여서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[김용만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) : (이번 판결이) 채용 절차에 정식으로 참여했던 청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도 있고…. 감사원법 개정과 개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직무 감찰하고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시급합니다.] <br /> <br />선관위는 A 씨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면서 감사원에 자료제출을 촉구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70622363559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